서류발급안내

편안한 진료와 만족스러운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항상 노력하는 평택성모병원이 되겠습니다.

외래진료 신청 (의사상담 필요, 병명 또는 소견 필요)
  • STEP 1

    접수 및 신청(외래수납 창구)

  • STEP 2

    의사상담 및 처방(진료과)

  • STEP 3

    수납 및 수령(원무팀 제증명 창구)

입원 중 신청
  • STEP 1

    퇴원 1~2일 전 해당 병동 간호사에게 신청

  • STEP 2

    담당 주치의 상담 및 작성

  • STEP 3

    퇴원 수납 및 수령(원무팀 퇴원 창구)

재발행 (의사상담 불필요, 병명 또는 소견 불필요)
  • STEP 1

    수납 및 수령 (원무팀 제증명 창구)

"진단서는 의료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진단서는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합니다."

  • 발급안내
  • 구비서류안내
발급가능 증명서
  • 소견서(외래, 입원), 외래영수증, 입원영수증, 입원확인서, 진단서(외래, 입원)
  • 연말정산용-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통원진료비확인서, 통원확인서, 처방세부 내역서
제증명 발급 시 유의사항
  • 진단서(소견서)는 환자 본인이 요청해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의식이 없거나 사망한 경우 상단의 구비서류 참조)
  • 진단서 발급비용은 진찰료와는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 1에 의거 각종 증명서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보존기간이 경과한 증명서는 발급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진료과 주치의 발급 재발행 및 원무팀 발급 서류에 한함)
제증명 발급부서 및 종류
발급부서 증명서 종류 비고
진료과 주치의 발급
(진료과 접수 후 의사 면담 필요)
일반진단서, 소견서(병명, 날짜기재 요청) 병원 방문 후 발급가능
진단명(병명) 또는 의사 소견이 필요한 증명서
병사용진단서- 사진2매(3cm×4cm, 병원보관용, 제출용) 필히 지참
장애진단서
출생증명서(국문, 영문)
입원확인서(입원 기간만 기재)
통원확인서(통원 일자만 기재)
원무팀 제증명 창구 발급 진료비 상세 내역서(외래환자 대상)
진료비 약제비 납입 증명서(연말정산용)
기발행된 증명서류 재발급 ( 진단서,소견서,확인서 등)
의무기록사본(진료차트 및 검사결과지 등)
영상자료 발급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에 의거하여, 진단서의 경우, 진료기록부등의 경우와 달리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위임이 불가합니다.”
(환자 본인만 발급이 가능)

구분 발급자 관계 구비(지참)서류 비고
처음 발행
(의사상담 필요,
병명 또는 소견 필요)
환자 본인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명허증, 여권 중 택일
환자 사망 또는 의식불명
(환자 동의 불가능)
환자의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증 친족관계 확인 서류
  • 사망사실 확인 서류, 의식불명 확인 진단서, 행방물명 확인 서류, 의사무능력자 확인 진단서
    (발급 희망 증명서에 해당하는 서류만 제출)
환자의
형제 · 자매
친족 이외의 지정대리인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보험회사 등)
  • 신청자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
  • 사망사실 확인 서류, 의식불명 확인 진단서, 행방불명 확인 서류, 의사무능력자 확인 진단서
    (발급 희망 증명서에 해당하는 서류만 제출)
  •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
재발행 환자 및 의뢰인 방문
(환자의 동의 가능)
환자 본인 환자 본인
  • 본인 신분증
반드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 만 14세 미만은 법적대리인 작성
대리인 친족 이외의 지정대리인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보험회사 등)
  • 신청자 신분증
  • 환자 신분증 사본
  •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도장, 지장 인정안됨)
  •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도장, 지장 인정안됨)
진단서사본 재발급용 또는 확인서 발급 시 필요한 동의서, 위임장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