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발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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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처방 구비서류 및 유의사항
  • 의료법 제17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의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만 대리처방전 발급이 가능합니다.
  • 2020. 2. 28 시행 (미지참시 대리처방 불가합니다.)
대리처방이 가능한 경우
  •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오랜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

제증명 발급부서 및 종류
구분 보호자 필수서류
친족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 환자의 신분증(또는 사본)
  • 대리수령자의 신분증(또는 사본)
  •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 · 자매
환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대리인 노인복지법 상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종사자
  • 환자의 신분증(또는 사본)
  • 대리수령자의 신분증(또는 사본)
  •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 재직증명서 등
  •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