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환경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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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의학과
  • 특수건강진단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소음, 분진, 화학물질, 야간작업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대상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규정된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사업장 또는 야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특수건강진단의 종류 및 검진시기/주기

    특수건강진단 종류

    • 특수 건강진단(정기) :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 배치 전 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 배치 후 첫 번째 건강진단 :
      배치 전 특수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 시기 및 주기에 맞춰 실시하는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 수시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천식, 직업성피부염, 기타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 임시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 기타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의 여부, 질병의 이환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1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 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구분 유해인자 종류
    화학적 인자 유기화학물 109종
    금속류 20종
    산 및 알칼리류 8종
    가스 상 물질류 14종
    시행령 88조에 따른 허가대상 물질 12종
    금속 가공유 1종
    분진 광물성 분진, 곡물분진, 면 분진, 목재분진, 용접 흄, 유리섬유 분진, 석면분진 7종
    물리적 인자 소음, 진동, 방사선, 고기압, 저기압, 유해광선(자외선, 적외선, 마이크로파 및 라디오파) 8종
    야간작업
    •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평균 4회
    •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2종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배치하기 전에 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한 후 유해인자별 정해져 있는 시기 및 주기에 따라 첫 번째 건강진단 실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23)

    구분 유해인자 종류 주기
    배치 후 첫 번째 특수 건강진단
    1 N,N- 디메틸아세트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N,N- 디메틸포름아미드
    2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3 1,1,2,2- 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3개월 이내 6개월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4 석면, 면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
    5 광물성분진, 목재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
    6 제 1호부터 제 5호까지의 규정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2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6개월 이내 12개월

    주기에 따라 첫 번째 건강진단 실시(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23)

  • 건강디딤돌사업

    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50인 미만 사업장
    * 시행규칙 제201조 관련 별표 2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보유사업장에 한함

    1. 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대상 업무 종사 건설일용직 근로자
    * 시행규칙 제201조 관련 별표 2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함
    * 시행규칙 제201조 관련 별표 2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함

    2. 공동주택에서 경비·청소원을 사용하는 사업장
    *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 공동주택에서 경비·청소원이 야간작업(2종)에 종사하는 경우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가능
    단, 경비·청소원 외 직종(기계·전기실, 시설팀 등)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50인 이상인 경우 지원 불가

    목적

    재정이 열악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보건 기초제도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취약 사업장 발굴 및 사후관리를 통하여 노동자가 건강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 하기 위함
    * 기초제도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및 동법 제130조에 따른 배치전 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

    신청방법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의 건강디딤돌 『사업 신청』을 통해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
    * 예산의 조기 소진에 따라 신청을 마감할 경우 별도로 홈페이지 공지 예정

  • 검진방법

    특수건강진단 사전조사를 위한 자료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작업환경측정결과서(최근2회분)
    • 특수건강진단 사후관리소견서(전년도)
    • 특수건강진단 대상자명단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
  • 특수검진 전 주의사항

    ※ 아래사항이 지켜지지 않을시 검진이 불가합니다

    • 1. 소음 특수검진 대상자는 소음 노출이 중단된 후 14시간 이상 경과한 상태에서 청력검사를 수검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 2. 톨루엔, 크실렌, 스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등의 물질을 취급하는 공정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생물학적 노출지표(소변)검사를 위해 검진 전 배포한 용기에 정해진 시간(작업종료 후)에 채취하시기 바랍니다.
    • 3. 공복 상태가 아니신 분은 검진이 불가능합니다.
    • 4. 고혈압, 심장병 약등 치료약을 제외한 모든 약은 드시지 마세요.
    • 5. 저녁식사는 검사전일 9시 이전에 가볍게 드시고 9시 부터 검사당일 까지는 음료(커피 등)를 포함한 음식물, 껌 등을 드시면 안됩니다.
      (최소 8시간이상 공복상태 유지)과음이나 과로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 6. 금속장신구 및 목걸이, 시계, 반지 등 귀중품을 소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 임신 중 또는 임신 의심자는 방사선검사를 받지 않도록 바랍니다.
      • - 생리중인 여성은 검사직전 담당간호사에게 알려주십시오.
특수검진 업무별 담당자

파트 담당자 직종 업무 대표번호
원내 이영희 산업위생관리기사 사전조사 070-5012-3525
원내 손승욱 행정 사전조사 070-5012-3525
원내 강혜구 방사선사 사전조사 070-5012-3525
원내 정현희 임상병리사 BEI 관리 070-5012-3525
원내 유민아 임상병리사 청력검사 070-5012-3525